비R&D 사업계획서 작성시 각 사업비를 어느 정도 까지 책정 해야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페이지에서 제시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대략 이정도 책정 하니 참고만 하세요
인건비
- 전체 사업비 총액중 40%이상도 책정 가능 하나 보통 30% 이내로 책정 합니다.
- 저희는 보통 25% 이하로 책정합니다.(사업비의 규모가 2억 이상일 경우)
- 다만 전체 사업비의 규모가 1억 미만 일경우 30% 이상 책정합니다.
-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 인력만 현금 책정하고 기존인력은 현물 책정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 가급적 연봉 총액 / 참여기간(월) * 참여율(%)로 1인당 금액을 책정 합니다.
- 참여율은 10%이상 책정 합니다.
- 연구원 개개인 총 참여율 100% 초과 금지, 3책 5공, 등 규정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연구과제추진비
- 직접 경비의 10% 이내 책정 이라고 하고 있으나 대부분 2~3% 책정 합니다. (사무용품, 회의비, 식대 등)
- 다만 국내 출장 많을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최대한 반영 합니다.
- 국외 여비는 연구활동비에 책정 합니다.
연구수당
- 인건비의 10% 이내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 다만 비영리기관과 대학에서 계상 가능 하니 일반 영리법인은 불인정 받을수도 있습니다.
간접비
- 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의 10% 까지
- 비영리 기관의 경우 16.7% 까지 책정이 가능하나, 보통 10% 내외에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