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과제를 추진할시 적절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비 사용시 주의 점
1. 목적외의 사용 금지
- 사업 목적에 한정하여 과제와 관련있는 용도로 집행
- 사업계획서상의 목적과 사업비목에 맞게 집행
2. 초과 집행 금지
- 사업계획서 책정 금액 내에서 집행
- 당초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
- 연구과제추진비, 간접비, 연구수당 초과 집행 주의(연구수당의 책정시 연구수당 총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금액 책정, 1인이 연구수당 책정 금액의 50% 이상 수령할수 없음 초과시 반납해야함.)
- 예산 변경시 신속하게 전담 기관에 통보, 조정 후 집행
3. 지출기간 초과 금지
- 사업기간 종료일 이전에 가급적 집행 완료 할것
- 용역 등의 경우도 완료(결과보고서) 후 지출 할것(사업종료 일자 이내)
- 다만 간사 등의 사전 허용, 및 인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 종료일 이후에도 지출 가능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보고서 인쇄비 등)
- 다만 국외주문 물품의 배달 지연, 자연재해, 기타 불가피하게 이월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비 이월신청 후 승인 받아 집행할것
4. 간접비 집행시 주의 점 (직접비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환수 됨)
- 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의 10%를 초과 하여 집행한 금액
- 비영리 수행기관의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 (산식) 간접비 총액 x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