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비 사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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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비목은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지며,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등의 세목으로 나눠진다. 

1. 인건비

  • 과제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 인건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 (계산식) 월급여액 x 참여기간(개월) x 참여율(10%이상) = 금액 (현물 산정방식도 동일)
  • 인건비는 현물과 현금으로 산정할수 있음 (현금(100%)+현물(30%)=130% 까지 산정 가능)
  • 사업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3개월 간은 100% 초과 산정 가능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 포함(고용 실적시 포함 하여도 됨)

2.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 장비 임차료, 구입 비용등 산정 (구입시 실 소요금액 산정)
  •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 보유 또는 생산˙ 판매 하는 시약 및 재료는 현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실 소요금액 현금 산정, 과제와 관련된 비용만 인정(기관 전체 경비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 시제품 시험 설비 제작비 : 실 소요금액 산정, 수행기관 자체 제작시 계상 불가
  •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 : 수행기관 내부 보유 및 수행기관간 장비,시설, 공간 사용료˙임차료는 현물 산정
  • SW 구입비 : SW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SW 구입비 현금 산정(다만, 평가위원회 인정시)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영리기관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인정, 비영리기관은 사업계획서 명시 안되어있더라도 자체 규정의 구매 절차 통한 집행시 인정
  • 범용성 SW : OS, Office, Vaccine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위원회 인정시) 

3.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자체 규정 보유) :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공무원은 여비규정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 실소요금액 산정
  •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포함하여 산정 ( 공공요금 x(참여연구원/총원)x평균 참여율)
  • 전문가 활용비 :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이외의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 여비포함 산정 가능
  • 국내외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 실소요금액 산정(개인성, 기관 전체 사용 목적 등 확대 집행 불가)
  • 회의 및 교육, 세마나 개최비 : 실소요금액 산정, 회의장 임차료, 인쇄비, 전문가 활동비 등 가능 (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산정 할것)
  •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 외부기관의 책정 단가 및 계약 단가 적용 산정
  • 기타 : 관련 분야 해당시 실 소요 금액 산정 (컨설팅비용, 사업관리비,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비, 품질 컨설팅비, 창으 ㅣ활동비, 사업관리비 등)

4. 연구과제 추진비(연구과제운영비) 산정 기준

  • 국내여비 :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공무원은 여비규정( 운임은 대중교통 범위 이내에서 산정)
  • 연구환경유지 및 사무용품비 : 실소요금액 (단 토너등 추가 표기 필요)
  • 세미나 개최비 및 회의비 : 실소요금액

5. 연구수당 산정 기준

  • 인건비(현금 및 현물,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 기술개발사업(20%),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10%), 중소, 중견기업이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 산정

6. 간접비 산정 기준

  • 비영리기관 : 고시기관은 고시비율 이내, 미고시 비영리 기간 직접비(현물제외)17%이내, 미고시 대학 5%이내
  • 영리기관(공기업 포함) : 직접비의 (현물 제외)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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