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제도란?
수익성이 크지 않으나 무한한 성장성을 가진 회사가 상장할수 있도록 상장기준을 완화 해주는 제도
05~21.05까지 126개 기업이 성장 됨
바이오제약 기업은 72개사, 이들중 61개사는 2015년도 이후 상장된 곳이다.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평가정보 등 기술평가기관 3곳중 2곳에 A 와 BBB등급 이상 평가 받은 기업에 한하여 상자예비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2020년 기준 신규 상장 기업의 20%가 특례장상제도를 활용 기업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특례상장 조건
평균매출 400억 ~ 1500억 이하, 기업자산 5,000억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1. 신청 일자 기준 최대 2년전의 사업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2. 해외 진출 기업(나스닥, 유로넥스트, 홍콩, 런던, 동경 시장) 진출 기업
3. 자기자본 10억 이상 시총 90억 만 달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상장의 조건 : 설립 3년이상, 자기자본 30억이상, 당기순익 20억, 자기자본이익률 10%, 매출100억, 시가총액 300억, 매출50억 및 매출 증가율 20% 중 한가지를 충족) 과 달리 설립기간에 제한이 없고 자기자본 10억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특례상장으로 많이 하려고 하나 봅니다.
상장 예비 심사 평가 항목
-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기술적인 부분)
- 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기술적 관점에서 시장성 관점으로 판단 시점 변경 됨)
- 경쟁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
- 경영의 투명성
- 투자자 보호
- 연구역량
- 기술 완성도 항목(기술 진행 정도, 기술의 신뢰성)
- 주력기술의 차별성
- 주력기술의 혁신성
- 기술인력의 수 및 팀워크
- 지재권 보유현황 등
기술특례 상장 기업 특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매출액(30억원 미달) 요건은 특례상장 이후 일단 5년 간은 적용받지 않음
세전손실(자기자본 50% 이상 3년간 2회) 요건의 경우 기술성장으로 상장한 기업은 3년, 이익미실현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영업손실(4사업연도 연속) 요건은 특례 상장사 모두 제외된다고 함.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제약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도 매출액 요건이 면제됨
- 헬릭스미스(유효기간 ~21.6.19.)
- 이수앱지스(~21.6.19.)
- 코아스템(~22.6.30)
- 크리스탈지노믹스(~21.6.19)
- 제넥신(~23.11.27)
- 에이비엘바이오(~21.12.27)
- 알테오젠(~21.12.27)
- 올릭스(~23.11.2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