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정산시 세목별 주요 불인정 예시

OAstory.egloos.com/7524333

1. 인건비

  • 참여율 10% 미만 책정시
  • 월별 참여율 100% 초과 집행 금액
  •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은 박사후 연구원의 인건비 등
  • 연봉 100% 초과 금액,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타용도로 변경 진행
  •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여러과제를 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2.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 영리기관이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품 등) 구매한 경우
  •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SW(OS, Office, Vaccine 등) 구매한 경우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장비의 구입 금액
  • 수행기관으로 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 시제품 시험설비의 제작경비
  •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로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않은 경우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 요청을 통한 중앙 조달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단 나라장타를 이용할수 없는 경ㅇ우로 장비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E-Tube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

3. 연구활동비

  • 출장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외주 용역비 단 전담기관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
  •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 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등) 각종 수당
  • 사업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담기관에 성과 등록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4. 연구과제추진비

  •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의 초과 금액(연구활동비내의 연구과제운영비로 산정시는 5% 초과 집행금액의 초과금액)
  •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유지비용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 영수증 첨부시 제외, 관련 정보 등록 필수)
  • 주류 등 유흥성 경비 포함된 야근 식대

5. 연구수당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 받은 금액 또는 50%초과 금액 (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 인 경우 제외,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제외)
  • 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사업계획서 초과 사용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

6. 간접비

  • 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제외)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 비영리 수행기관의 직접비 집행 비율의 50%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이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간접비 총액 x (간접비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

7. 공통사항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단 협약기간중 지출 원인행위 완료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 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 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다만 부득이하게 전담기관에 소명한 후 현금 또는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승인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또는 이들로 부터 권한을 사전에 수행기관의 위임 관련 규정, 서명 서명위임 받은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금액
  •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또는 부족금액
  •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단 대학에서 학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인정
  •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닉네임
비밀번호
블로그
비공개